Habit9 Story
환불안내 - Habit 9 의 환불규정입니다. Habit 9 의 환불규정은 교육청 표준에 따라 진행됩니다.
화살표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환불 또는 이월 됩니다.
학원의 내신대비 휴강기간(학원에 의해 지정되고 사전에 안내해 드린 휴강) 외의 시험대비 결석과 수학여행 및 학생 개인 사정으로 인한 수업 불참은 수강료 환불(또는 이월) 및 개인보강이 불가합니다.
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
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
(학원의 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)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(수강생의 원에 의한 경우) 교습개시이전 수강료 전액
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수강료의 2/3 해당액
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수강료의 1/2 해당액
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비고 교습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수강료 반환기준(법령 제18조3항 , 2007.03.23 시행, 강남교육청)